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오후 5시 19분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에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신뢰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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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에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신뢰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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