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죄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늘 오후 5시 19분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규정상 법원은 14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대법원으로 이 대표 재판의 소송기록을 전부 보내야 합니다.
해당 재판 소송기록은 공판기록 39권, 증거기록 27권, 별첨자료 9박스에 탄원서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무죄 선고 약 2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괴리된 것"이라며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