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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오늘(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법무부가 상고한 데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7,500만 원~4억 2,000만 원씩 총 45억 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심도 지난해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례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집단 수용시설로 강제노역과 각종 폭행, 성폭행이 자행돼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657명에 달합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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