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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오후 5시 19분 이 대표 사건 상고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만약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출마 등에 지장이 없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 약 2시간 30분 뒤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신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 판단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중에 확정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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