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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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