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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예측하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검찰이 신풍제약과 메리츠증권, 삼성증권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신풍제약 본사(서울 강남구)와 메리츠증권, 삼성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중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신풍제약 주가는 9월에 21만40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장 전 대표는 가족이 보유한 200만 주를 지주사 송암사를 통해 블록딜로 매각했다. 그 후, 신풍제약의 치료제가 임상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임상 결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창업주 일가가 거둔 차익이 1562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내부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리고 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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