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포해 피의자가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은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은 지난달 27일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의 행위를, 정상적인 공무수행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50대 남성이 경찰관의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미터 이내 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넓적다리 아래로 조준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3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실탄에 맞았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시킨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으며 나머지 1발은 빗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