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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는 모습. 연합뉴스
흉기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를 총기로 제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숨지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 경감은 한 손으로 B씨 공격을 방어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및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하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했고, 여러 차례 고지에도 흉기를 내려놓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C 순경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B씨는 2차례 A 경감을 공격했고,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2곳이었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으며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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