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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 군인인 증인이 국가안보 이유로 비공개 요청”
金 측 “수사 불법성 숨기려는 것 아니냐”
재판부 “2차 공판은 비공개… 앞으로는 되도록 공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27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현역 군인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 과정에 김 전 장관 측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2차 공판에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오늘 출석하기로 한 증인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우려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다”라며 “증인 또한 재판 비공개를 조건으로 신문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오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의사에 따라 검찰이 비공개 공판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검찰이 국방부장관인 피고인을 조사할 때는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했다”면서 “(재판 비공개 신청은) 검찰이 수사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이 “헌법상 원칙은 공개 재판이 맞다”고 하자, 검찰이 “그 조항은 무조건 모든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있는 게 아니다”하면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가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공개 재판을 조건으로 신문에 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면 신문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늘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국가 안보 등을 해할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향후 재판은 되도록 공개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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