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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의 모습. [사진 헌법재판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전직 군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이 27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실랑이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오전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정보사 소속 김봉규, 정성욱 대령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국가 안전보장을 사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정보사 대령)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비밀신고 허가를 받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려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5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27일 재판에서 “증인들 소속 부대(정보사)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속부대의 본연 임무에 대한 증언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비밀재판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재판장에서 설전도 오갔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검사들이 조사할 때 국가 안전보장 위해 우려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해 기소했고, 특히 그 자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국회 대리인 통해 언론사에 거의 그대로 나간 상황”이라며 “자료가 다 공개된 상태에서 새삼스레 비공개할 어떤 실익도 없다”며 재판 공개를 주장했다.

재판부의 비공개 재판 결정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효됐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른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을 한 참석자로 ‘제2수사단’ 등을 공모한 의혹도 받고 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 뉴스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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