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인 여러분,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 것을 권고해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클로즈업 사진 조작’ 쟁점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판시를 겨냥한 것이다.

해당 쟁점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이 대표가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제공


이 대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사진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같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피고인(이 대표)을 포함한 4명을 비롯해 해외출장을 함께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단체사진”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어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사진은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명 중 4명을 ‘클로즈업’한 해당 사진에 대해 ‘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을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진)’이라는 별도의 설명도 달았다.

재판부는 결국 “해당 사진에 대해 해명하면서 나온 발언은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당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패널 질문 중에 ‘해외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 있느냐’는 취지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그러나 해당 사진에 나타난 것과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이를 기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 결론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00 [단독] 美 보조금 리스크에…SK온 '폐배터리 합작공장' 중단 랭크뉴스 2025.03.31
46799 민주 "韓대행, 이재명 회동 제안에 일절 답없어…옳은 처신인가" 랭크뉴스 2025.03.31
46798 故 김새론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경찰, 이진호 수사 착수, 김수현은 '오열' 랭크뉴스 2025.03.31
46797 미국 꿀벌 떼죽음에 식량안보 위기까지...원인은? 랭크뉴스 2025.03.31
46796 김문수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795 야권, ‘마은혁 임명 최종시한’ 앞두고 총력전···임명 촉구 결의안 단독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794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 랭크뉴스 2025.03.31
46793 [단독] 이삿날에 대출 안나와 '발 동동'… HUG 전산오류 벌써 몇번째? 랭크뉴스 2025.03.31
46792 의대 절반 '전원 등록'…'집단휴학 종료' 의대 정상화 기대감 랭크뉴스 2025.03.31
46791 [단독] '신규 페이' 만들어 100억대 투자 사기… 청담동 교회 목사,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3.31
46790 “어!어! 제발!”…태국 방콕 수영장에서 우는 아이 달래며 피신한 한국인 가족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31
46789 ‘공매도 재개 첫날’ 거래 90%는 外人… 총거래액 1.7조원 넘겨 랭크뉴스 2025.03.31
46788 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발의하면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87 [단독] 찬성 돌아선 KT…티빙·웨이브 합병 속도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31
46786 민주 “이재명, 한덕수에 만나자 전화했으나 안 받아” 랭크뉴스 2025.03.31
46785 ‘강진 초토화’ 미얀마, 구조에 코끼리 동원…“아무런 지원 없다” 랭크뉴스 2025.03.31
46784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법 절차 작동돼야” 랭크뉴스 2025.03.31
46783 [단독] HUG 전산오류에 대출 안나와 이사 날 발 동동…벌써 몇번째? 랭크뉴스 2025.03.31
46782 “민중이 방심하면, 윤석열 같은 독버섯 생겨” 깨달음 얻었다는 소설가 현기영 랭크뉴스 2025.03.31
46781 야구 보러 갔다가 '날벼락', 동생 뼈 부러지고 언니는‥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