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정평가 최소 5개월 걸려
통과시 한화에어로가 체계종합기업 유지
2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돼도 올해 8월 말은 돼야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우주항공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주청은 최근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특정평가를 과기정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청의 공식 공문을 접수했고, 특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들을 선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차세대발사체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이어 심우주 탐사를 책임질 주력 발사체다. 개발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원래 차세대발사체는 1회용 발사체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주청이 출범한 이후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로켓처럼 재사용 발사체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개선 추진계획이 의결됐다.
우주청은 한 달간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는 계획 변경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의 고강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업 계획을 변경하느라 차질을 빚고 있는 차세대발사체 사업에는 큰 부담이다.
우주청은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대신 과기정통부의 특정평가만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정평가는 예타 사업의 사업비 증액 규모가 15% 미만이면 빠르게 계획 변경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주청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폭이 크지 않다”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로켓 연료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바꾸는 정도로 큰 기술적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에 비해 빠른 특정평가라고 해도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5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평가는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며 “이 기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겹치기 때문에 업무가 몰리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주청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특정평가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규모를 15%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재부에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주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주청 계획대로 특정평가가 마무리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체계종합기업도 지금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청 관계자는 “특정평가가 가능한 수준의 계획 변경이라면 사업을 재공모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과시 한화에어로가 체계종합기업 유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빠르게 절차가 진행돼도 올해 8월 말은 돼야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우주항공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주청은 최근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특정평가를 과기정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청의 공식 공문을 접수했고, 특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들을 선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차세대발사체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이어 심우주 탐사를 책임질 주력 발사체다. 개발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원래 차세대발사체는 1회용 발사체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주청이 출범한 이후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로켓처럼 재사용 발사체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 개선 추진계획이 의결됐다.
우주청은 한 달간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나는 계획 변경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의 고강도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업 계획을 변경하느라 차질을 빚고 있는 차세대발사체 사업에는 큰 부담이다.
우주청은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대신 과기정통부의 특정평가만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정평가는 예타 사업의 사업비 증액 규모가 15% 미만이면 빠르게 계획 변경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주청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폭이 크지 않다”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로켓 연료를 케로신에서 메탄으로 바꾸는 정도로 큰 기술적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에 비해 빠른 특정평가라고 해도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5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평가는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며 “이 기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겹치기 때문에 업무가 몰리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주청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특정평가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규모를 15%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이 경우 과기정통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재부에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주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주청 계획대로 특정평가가 마무리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체계종합기업도 지금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청 관계자는 “특정평가가 가능한 수준의 계획 변경이라면 사업을 재공모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