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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애플워치 시리즈. 연합뉴스

ㄱ씨는 적금성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에스엔에스(SNS) 광고를 보고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가입 후 계약서를 살펴보니, 단순 적금성 상품이 아니라 상조에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조 결합상품’이었다. ㄱ씨가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업체는 사은품이라던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는 계약해제나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들은 주로 상조서비스 가입할 때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때 전액이 환급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제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정수기 렌털계약인 줄 알고 계약을 맺었으나 상조 결합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자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이미 지급했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가입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납입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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