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풍제약과 삼성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장 전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던 중 2상 시험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여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시험에서 유효성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 주식을 대량 매각한 정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내부 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