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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 폐지로 지원자격 완화·가사돌봄 추가지원도
내달 KB스타뱅킹 앱에서 3개월~12세 자녀 양육 700가구 추가 모집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서비스 신청 자격 중 ‘영업 기간 1년 이상’ 기준을 폐지한다. 서비스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시에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사업주와 종사자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가사돌봄도 추가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이용 시간도 유연하게 변경한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한다. 대신 6개월간 최대 360만원(아동 2명 540만원)의 지원범위 내 양육자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 개시일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추가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5월 8일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시작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3분의 2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500여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선정돼 이용했거나 이용 예정이다. 이용 시간이 한 달 평균 40시간에 달해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 일과 육아의 이중고로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지만 출산·양육 지원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앞으로도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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