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롱·혐오에 반인륜적
세월호 유족 126명에
1인당 100만원 배상을”
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제공


모욕성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묻고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낳았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모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53 '성폭행 혐의' 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측, 동영상 등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652 이준석 "657만 원 내고 1억 1800만 원 받아…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다시 국민연금 '저격' 랭크뉴스 2025.03.31
46651 민주 "'美국채 매수' 최상목, 환율 급등 베팅…경제 내란" 랭크뉴스 2025.03.31
46650 기약없는 탄핵심판에…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직무유기’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649 ‘사법 리스크’ 덜어낸 이재명, 50% 지지율 육박…김문수는 16.3% 랭크뉴스 2025.03.31
46648 윤하 남편 정체는 '과학쿠키'…카이스트 출신 44만 유튜버 랭크뉴스 2025.03.31
46647 "장제원 잠든 새 호텔방 찍었다"…고소인 측, 성폭행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646 부산 해운대 아파트서 아버지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 랭크뉴스 2025.03.31
46645 "줄탄핵이 내란 음모"... 與, 이재명·김어준·野 초선 등 72명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644 [단독] 野 추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13년전 국회 "헌법 위배" 랭크뉴스 2025.03.31
46643 성과급 지급 효과…2월 국세 2.3조 더 걷혔다 랭크뉴스 2025.03.31
46642 전남 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경기 평택서 검거 랭크뉴스 2025.03.31
46641 국민의힘 "민주당, 줄탄핵으로 내란선동‥이제 헌재 결단할 때" 랭크뉴스 2025.03.31
46640 [단독] 野 꺼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13년전 국회 "헌법위배" 랭크뉴스 2025.03.31
46639 “재개된 공매도” 트럼프 관세 겹치며 2500도 무너져 랭크뉴스 2025.03.31
46638 지진과 함께 시작된 산통, “아가야 아직 나오지마” 엄마가 외쳤지만… 랭크뉴스 2025.03.31
46637 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 여성 수사 중지 랭크뉴스 2025.03.31
46636 공매도 첫날 코스피 2,500선 깨져…‘빌린 주식’ 많은 종목 약세 랭크뉴스 2025.03.31
46635 행님 내는 2번을 찍었는데, 후회한다 랭크뉴스 2025.03.31
46634 [속보] 여야, ‘본회의’ 일정 일단 불발… 오후 4시 재회동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