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롱·혐오에 반인륜적
세월호 유족 126명에
1인당 100만원 배상을”
차명진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제공


모욕성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60)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고 묻고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낳았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의 모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차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94 미얀마 7.7 강진으로 144명 사망…건물·다리·궁전 붕괴 랭크뉴스 2025.03.29
45693 방심위, ‘참의사 리스트’ 유포 방조한 메디스태프에 시정요구 랭크뉴스 2025.03.29
45692 임명 거부는 국헌 문란‥권한쟁의 청구 랭크뉴스 2025.03.29
45691 [사설] 경북 산불 잡았다... 빠른 복구와 방지대책 쇄신 이어져야 랭크뉴스 2025.03.29
45690 [단독]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랭크뉴스 2025.03.29
45689 "병원 포화돼 도로서 치료 받아"…113년 만의 강진에 미얀마 초토화 랭크뉴스 2025.03.29
45688 미얀마서 7.7 강진에 144명 사망·732명 부상… 태국선 30층 건물 붕괴 랭크뉴스 2025.03.29
45687 113년 만의 강진, 미얀마 때렸다…"최소 144명 사망, 73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29
45686 '尹 4월 선고' 전망에…여야, 3월 마지막 주말도 장외여론전 랭크뉴스 2025.03.29
45685 [속보] 미얀마 군정 수장 “강진으로 144명 사망, 73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29
45684 미얀마서 7.7 강진에 144명 사망…태국선 공사중 30층건물 붕괴(종합3보) 랭크뉴스 2025.03.29
45683 지리산 산불 일몰 전 주불 진화 실패···부상자 1명 추가 랭크뉴스 2025.03.29
45682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랭크뉴스 2025.03.29
45681 박지원 “윤석열 항고 포기 검찰, 이재명 상고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 랭크뉴스 2025.03.29
45680 [속보] 미얀마 7.7 강진에 사상자 900명 육박…군정, 비상사태 선언 랭크뉴스 2025.03.29
45679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으로…고법 “규정 따라 신속 접수” 랭크뉴스 2025.03.29
45678 이재명 정치 운명 가른 판례들…“발언 의도 확대해석 말아야” 랭크뉴스 2025.03.28
45677 인구밀집지역 산불 지나간 안동..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 랭크뉴스 2025.03.28
45676 연세대 의대 제적 1명에 그쳐... 서울대는 전원 등록 랭크뉴스 2025.03.28
45675 조국 “이재명 무죄, 내 일인 양 기뻐…사법 리스크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