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던 최대 장애물이 사라졌다. ‘대세론’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으로 뒤숭숭했던 민주당에선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선 헌재 선고가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보수 언론 등이 띄운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미루고,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유죄를 확정해 두 사람 모두를 퇴출하려고 시도한다는 게 시나리오의 뼈대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애초에 선거법 2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선 가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돼 음모론이 번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탄핵 인용도 순리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건의 재판 가운데 1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내내 먼지털기식 수사를 받고 중요한 정치 국면마다 수사와 재판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여권이 그에게 씌운 ‘범죄 프레임’도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수사는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죽이기’라는 민주당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은 물론이다. 이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만약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선거 치르기가 상당히 팍팍했을 것”이라며 “위기마다 기사회생하는 게 이 대표의 주특기인데, 선거를 눈앞에 두고 반전의 기회를 잡은 만큼 대선에서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에 이어 선거법 재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 내부의 대선 경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그의 재판 변수가 커질 경우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봤지만, 이번 판결로 이 대표 대선 도전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대선 출마를 노리던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로선 경선 참여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자력으로 당의 후보가 되기 힘들었던 주자들로선 이번 2심 무죄로 게임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대표 앞에 남은 변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언제 인용할 것인지, 대선이 열린다면 그를 괴롭혀온 비호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확장성을 키울 것인지 정도다. 이 대표 주변에선 ‘로키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안전제일’ 원칙 아래 최대한 ‘몸과 입’을 조심하며 선거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날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개인적 고난은 한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페이스북 글)며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것도 주변 조언에 따른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한 3선 의원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는 원내외 투쟁을 벌이는 동안,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52 제2의 티메프 되나… 정산금 밀린 발란, 결국 결제까지 중단 랭크뉴스 2025.03.31
46551 이 회사 없으면 삼성도 TSMC도 없다… "AI산업, 창소년기 접어들어"[김현예의 톡톡일본] 랭크뉴스 2025.03.31
46550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새 6배 넘게 증가" 랭크뉴스 2025.03.31
46549 "미국 해방일" 온다…협상 없는 관세 전쟁 드라이브[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③] 랭크뉴스 2025.03.31
46548 “반트럼프, 반USA”…트럼프가 불지핀 분열 [혼돈의 미국 그리고 한국②] 랭크뉴스 2025.03.31
46547 '자사고 희망' 초1 사교육비 월 59만 원...5년 새 두 배 늘어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31
46546 “이렇게 될 줄이야”..논란의 ‘백설공주’, 처참한 성적 랭크뉴스 2025.03.31
46545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랭크뉴스 2025.03.31
46544 공짜 와인이 태안 해변에 깔렸다…캘리포니아의 로드트립 유혹 랭크뉴스 2025.03.31
46543 최상목에게 국민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정동칼럼] 랭크뉴스 2025.03.31
46542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지부 주목(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541 현대차 한국 공장 품질 초월한 미국 공장 가보니…로봇 수 백 대 '행렬' 랭크뉴스 2025.03.31
46540 [단독]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 "월1회 주사 맞는 장기제형 플랫폼 개발…비만 치료제에 우선 적용할 것" 랭크뉴스 2025.03.31
46539 법은 실수도 응징했다...봄철 산불에 유독 엄한 이유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31
46538 미국인들이 신차 뽑으려고 줄 선 이유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3.31
46537 '챗GPT 지브리풍 그림' 유행 올라탄 백악관... "부적절" 논란, 왜? 랭크뉴스 2025.03.31
46536 찰스 3세, 한국 산불피해 위로…여왕 안동 방문도 언급 랭크뉴스 2025.03.31
46535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與 "그럼 문형배·이미선 후임도 뽑자" 랭크뉴스 2025.03.31
46534 대학 강의실에 부장님이?…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교육 나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31
46533 “다 오릅니다” 라면·우유·버거 줄인상… 정국 불안 노렸나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