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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에도 尹 선고 공지 안 해
재판관 8인 아직 결심 서지 않은 듯
"이견 탓 만장일치 어려울 것" 얘기도
이르면 내주 선고 "최대한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심리기간은 이미 100일을 훌쩍 넘어섰다. 역대급 최장기 심리가 이어지자 만장일치 결론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했지만, 선고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통상 평의에서 선고일을 확정하면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팩스와 전화 등으로 먼저 통보한 뒤 언론에 공개한다. 결정문 등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감안해 선고 2, 3일 전에 통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금주 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날까지는 통보를 마쳐야 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선고 하루 전날 기습 통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운명을 결정할 재판관들의 의견 차이가 예상보다 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날 기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 변론종결 후 29일이 지났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기간인 63일, 91일을 한참 넘어섰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신속히 마무리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역대 최장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가 길어지자 헌재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 없는 탄핵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사건 당사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한정 늘어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4일에는 내란 공모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선고했다. 주요 쟁점들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사건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헌재는 단서가 될 만한 어떤 실마리도 기재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만장일치 어려울 수도"... 우려 목소리



심리 기간이 길어지자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나뉘면서 이 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재판관이 소추사유들이 위헌·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거나, 내란죄 철회를 소추사유 변경으로 보고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전직 재판관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번 주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만장일치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이르면 이달 31일이나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례를 따라 금요일로 정한다면 4월 4일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충분한 숙의를 거친 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 18일) 직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다만 선고가 늦어질수록 헌재를 향한 공격이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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