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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받았지만대선 출마 땐 도덕성 문제 불거질 듯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다른 사건으로 법정에 불려 나갈 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대선 가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5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마무리된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등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각각의 재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11일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한 차례 공판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6·3·3 원칙(1심 6개월 내 선고, 2·3심은 3개월 내 선고)을 존중하고 있어, 최종 판단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심에서 심리 중인 다른 재판들은 갈 길이 한참 남았다.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은 올해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회를 공판 갱신 기일로 지정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증인들도 많아 1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는 이 대표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몇 차례 열렸지만 정식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멈춰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 대표가 각하 결정문을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는 것)로 받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변호인이 받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 효력이 발생한 것이란 입장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한 상태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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