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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선 검찰 공소사실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과 관련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세 발언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 “10명중 4명 떼 낸 사진, ‘조작’으로 볼 수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2021년 12월 29일 이 대표가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 발언은 ▶독자적 발언이 아니라 ‘김문기를 몰랐다’(무죄인 부분)를 부연하는 것이며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였을 뿐이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말로 해석하더라도 사진은 실제로 골프 친 날, 골프 친 장소에서 찍은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데선 친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걸 잘못이라고 할 순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진은 원본이 아니고, 해외 출장 간 10명이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기와 이재명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자료로 제시한 건데, 원본은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되지 않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서 보여준 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표현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도 반한다”고 부연했다.

박경민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었다. 1심은 “앞선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연거푸 ‘잘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말을 일반 선거인은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골프를 친 날과 사진이 찍힌 날이 다르지만, 일반 선거인은 알 수 없는 사실인 점도 짚었다.



1심 “부담 맞지만 협박 아냐”→ 2심 “압박 과장한 ‘협박’일 뿐”
항소심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혁신도시법)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란 발언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는 발언도 “일부는 의견, 일부는 진실된 사실”이라고 보고 1심 유죄 결론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국토부가 ‘법률로’ 요구해 용도변경했다는 발언을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요구했다는 발언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따라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부는 또 “설령 이 부분이 의견이 아니더라도, 국토부의 요구가 계속돼 성남시가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의 협박까지 받았다’는 발언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위 발언을 보조하는 발언에 불과하고 ▶‘협박’은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며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을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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