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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살린, 李 판례

랭크뉴스 2025.03.27 05:32 조회 수 : 0

5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본인 판례
무죄 근거 삼아 백현동 유죄 뒤집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는 2020년 이 대표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인용됐다. 재판부는 26일 해당 판례를 근거로 백현동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00쪽 분량의 이 대표 판결문에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및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 전합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표현이 사실을 드러냈는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흥적 답변이 이뤄지는 토론회 특성상 일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아 전합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대표 발언은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며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라는 사실을 기초로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대표 판례를 기반으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 판례도 이번 판결에 여러 차례 언급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판례를 인용하며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을 국민의힘 등의 의혹 제기를 반영해 사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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