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형 왜 뒤집혔나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

“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 법률상 구성요건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떠나 사전적 의미의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의 부인’이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라며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이 ‘해외 골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면서 유죄로 인정했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에서 패널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며 “피고인 발언 원문을 보면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골프를 같이 쳤다, 안 쳤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사안이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사안이고 법정에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 등 증인들도 이 대표 발언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 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 변경 요청을 보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문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국감 당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란 발언에 대해선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25 문재인 소환 통보…민주당 “국면 전환 위한 정치 탄압” 랭크뉴스 2025.03.31
46724 [속보] 권성동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23 장제원 고소인 측 “호텔방 촬영 영상·국과수 감정지 제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31
46722 與,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권성동 “경제 혼란 키워” 랭크뉴스 2025.03.31
46721 창원NC파크 추락 구조물 맞은 20대 여성 끝내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720 이재명 "尹복귀 프로젝트 진행중…유혈사태 어떻게 감당" 랭크뉴스 2025.03.31
46719 [속보] 권성동 “‘野 강행 처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랭크뉴스 2025.03.31
46718 尹 탄찬측 긴급집중행동 선포…반대측은 철야집회 확대 예고 랭크뉴스 2025.03.31
46717 광주 종합병원 어린이집 화재…3명 연기흡입 병원 이송(종합) 랭크뉴스 2025.03.31
46716 '저가 커피'도 줄인상…메가커피 아메리카노 1천700원으로 랭크뉴스 2025.03.31
46715 마늘·송이·사과생산, 산불에 직격탄…송이 지원대상 제외 울상 랭크뉴스 2025.03.31
46714 미얀마 강진, 흘러가는 '구조 골든타임'…"사망자 2천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31
46713 ‘성폭력 혐의’ 장제원 고소인, 동영상·채취 감정 결과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712 경찰, BTS 진에 '강제 입맞춤' 50대 일본인 수사 중지 결정 랭크뉴스 2025.03.31
46711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초선 70명·김어준 '내란 혐의' 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710 ‘입주지연 위기’ 장위자이 레디언트, 임시사용승인 받아…2800여가구 입주 시작 랭크뉴스 2025.03.31
46709 "싸서 아침마다 들렀는데"…메가커피, 아메리카노 등 인상 랭크뉴스 2025.03.31
46708 경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이 尹구속취소 고려한 듯" 랭크뉴스 2025.03.31
46707 "월급날이 행복하다"…직원은 1억·임원은 19억 연봉 찍은 '꿈의 직장' 어디? 랭크뉴스 2025.03.31
46706 민주 "심우정 딸, 권익위 매뉴얼 안 따른 특혜채용‥자료제출해야"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