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입품 가격 상승은 ‘1차 효과’
서비스업 등 영향 확산 ‘2차 효과’
2차 효과의 물가영향 더 크다 분석
알레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회적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측대로라면 연준의 금리 동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그는 상황에 따라 지금보다 “더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무살렘 총재는 26일(현지 시간) 켄터키주 패듀카에서 열린 지역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관세의 직접적 영향은 본질적으로 일회성 가격 상승”이라며 “이는 인플레션에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간접적으로 관세의 2차 효과(second-round effects)는 수입품 외에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내재된 인플레이션에 더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가 수입품의 가격을 일회적으로 올리는 것 외에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서비스 물가 등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무살렘 총재는 “새로운 관세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모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 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의 효과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일 것이라는 게 기본 전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무살렘 총재는 파월 의장보다 관세의 물과 효과가 지속적일 가능성을 보다 높게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살렘 총재는 구체적으로 세인트푸이스 내부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 관세율이 10% 인상될 경우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1.2%포인트 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직접적이고 일회적인 물가 수준의 효과는 0.5%포인트, 비수입품과 서비스에 대한 2차 효과를 0.7%포인트로 제시했다.

이에 무살렘 총재는 앞으로 통화 정책의 요인으로 관세의 2차 물가 효과를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이 일시적이라고 가정하거나 전면적인 전방위 대응이 적절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경계한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간접적, 2차적 영향에 특히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탄력성 △관세로 인한 2차 효과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지속적 상승 △실제 인플레이션의 상승 등의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완만한 수준의 제한 정책이 더 오래 지속되거나 더 제한적인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언급했다. 무살렘 총재는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목표치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시나리오는 통화 정책에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높은 관세와 이민 감소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총수요와 고용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많은 이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43 권성동 "野, 韓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42 조국혁신당, ‘민주당·김어준 내란죄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무고죄로 맞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741 “이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서울대 교수·연구자 702명 헌재 향해 일갈 랭크뉴스 2025.03.31
46740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후 최고 랭크뉴스 2025.03.31
46739 권성동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韓 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3.31
46738 [맞수다] "헌재 기류 이상?"‥"尹 복귀 시나리오 의심" 랭크뉴스 2025.03.31
46737 “무너진 학교·유치원 접근도 못 해”…미얀마 강진 사망 최소 3천명 랭크뉴스 2025.03.31
46736 美 제재로 中 선박 주문 취소 현실화… 韓 조선엔 호재 랭크뉴스 2025.03.31
46735 [속보] 국회 운영위,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가결 랭크뉴스 2025.03.31
46734 빌 게이츠가 예상하는 10년 후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은? 랭크뉴스 2025.03.31
46733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20대 여성 관중 결국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732 '오세훈 아내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3.31
46731 "국민 불안 커져"‥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제출 랭크뉴스 2025.03.31
46730 윤봉길 의사 "테러실행범" 지칭한 산케이... 추모관 설립에 우익 반대 시위 격화 랭크뉴스 2025.03.31
46729 "을사8적·반역자 될 건가"... 전현희, 헌재에 '윤석열 파면' 압박 랭크뉴스 2025.03.31
46728 "기업회생은 아니라더니" 발란, 결국 '법정관리' 행 랭크뉴스 2025.03.31
46727 [속보]국회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로 통과 랭크뉴스 2025.03.31
46726 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직원 증인 채택…"4월 14일 종결" 랭크뉴스 2025.03.31
46725 문재인 소환 통보…민주당 “국면 전환 위한 정치 탄압” 랭크뉴스 2025.03.31
46724 [속보] 권성동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