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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검찰이 상고하기로 해 최종 결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등이 남아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 15번의 선고’ 가운데 2번의 1심 선고와 1번의 2심 선고만 났기 때문에 12번의 선고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2023년 10월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했지만 복잡한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이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나머지 두 개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건이다.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내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사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선고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1심을 포함 2개 혐의에 대해 일단 무죄를 선고받아 대선 가도에 일부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 조기대선이 실현되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 출마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와 별개로 정치적 부담은 계속 남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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