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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돼 조기 대선 땐 선거운동·법정 출석 병행할 듯
지지자들에 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선거운동과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

2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준비절차 단계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25일에도 굳은 표정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지난 11일 시작됐다.

수원지법에는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법카 유용 의혹’에 대판 재판이 접수돼 있다.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다루는 법카 유용 의혹 재판은 다음달 8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넉 달째 멈춰 있었는데 정기 인사로 교체된 새 재판부가 이를 각하하고 다음달 23일부터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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