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李 대법 판결도 변수 안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했지만 선고일을 고지하진 않았다. 헌재가 27일 헌법소원 등 40건의 정기 선고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는 1995년 12월 27~28일 한 번뿐이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4월 초·중순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모두 대통령 선출 몫 재판관으로, 실질적 임명권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출·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떠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다.

윤 대통령이 4월 초·중순 파면 결정될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초·중순 열린다. 만약 대법원이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출마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대표 사건과 별개의 절차”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죄가 된 상황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54 헌법재판소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법절차 작동돼야” 랭크뉴스 2025.03.31
46753 [속보] 권성동 "野, 韓탄핵 돌입시 정부와 문형배·이미선 후임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52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재판관 임기연장 입장 없다" 랭크뉴스 2025.03.31
46751 서울대 교수·연구자 702명 “헌재, 내란=위헌 판단이 그렇게 어렵나” 랭크뉴스 2025.03.31
46750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공매도 여파에 상호관세 경계감이 키운 환율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3.31
46749 벌써 딥시크 '짝퉁' 논란…쏟아지는 유사상표에 '화들짝' 랭크뉴스 2025.03.31
46748 [속보] 김승연 한화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아들에 증여 랭크뉴스 2025.03.31
46747 "尹 사건 젤 먼저 한댔잖아요!" 묻자 헌재 관계자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31
46746 윤건영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전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2차례 소환 요구” 랭크뉴스 2025.03.31
46745 첫 위헌 심판대 오른 ‘중대재해법’…노동계 “노동자 안전 외면” 랭크뉴스 2025.03.31
46744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피해 여성 끝내 숨져 랭크뉴스 2025.03.31
46743 권성동 "野, 韓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42 조국혁신당, ‘민주당·김어준 내란죄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무고죄로 맞고발 랭크뉴스 2025.03.31
46741 “이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서울대 교수·연구자 702명 헌재 향해 일갈 랭크뉴스 2025.03.31
46740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후 최고 랭크뉴스 2025.03.31
46739 권성동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韓 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3.31
46738 [맞수다] "헌재 기류 이상?"‥"尹 복귀 시나리오 의심" 랭크뉴스 2025.03.31
46737 “무너진 학교·유치원 접근도 못 해”…미얀마 강진 사망 최소 3천명 랭크뉴스 2025.03.31
46736 美 제재로 中 선박 주문 취소 현실화… 韓 조선엔 호재 랭크뉴스 2025.03.31
46735 [속보] 국회 운영위,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가결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