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 판결도 변수 안 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했지만 선고일을 고지하진 않았다. 헌재가 27일 헌법소원 등 40건의 정기 선고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는 1995년 12월 27~28일 한 번뿐이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4월 초·중순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모두 대통령 선출 몫 재판관으로, 실질적 임명권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출·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떠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다.
윤 대통령이 4월 초·중순 파면 결정될 경우 조기 대선은 6월 초·중순 열린다. 만약 대법원이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출마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대표 사건과 별개의 절차”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죄가 된 상황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