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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불 소식은 잠시 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넉 달여 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5년 호주 출장 때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했던 각 발언들을 세세하게 나눈 뒤 모두 검찰 공소사실과 의미가 다르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관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표는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2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일반 선거인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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