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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등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 세가지로 나누고, 백현동 발언까지 더해 총 4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내용을 유죄로 봤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유죄 증거였던 ‘골프’ 발언, 2심 재판부는 “조작”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 법률상 구성요건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떠나 사전적 의미의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의 부인’이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라며 교유 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에서 패널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 원문을 보면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골프를 같이 쳤다 안 쳤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문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해주되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국감 당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입장 내지 의견을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직무유기 관련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두 번째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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