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고 오는 4월2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3월22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열렸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 측은 모두 1심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조씨 측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두고 충돌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 수사도 없이 기소했다며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5년째 이어지면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 응징을 받았다”며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이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공소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 얻었던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