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게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과장’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관련 발언도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