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집에서 흉기 휘둘러 구속기소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 없이 겁을 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7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천동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어깨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 달 23일 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흉기를 갑자기 꺼낸 것이 아니라, 이미 꺼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다 며느리의 말에 격분해 찌른 것"이라며 "겁을 주려고 가볍게 찌른 것이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로 '가정불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