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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판사 개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 주장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유죄’였던 2가지 쟁점 사안이 모두 ‘무죄’로 뒤집힌 것은 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이 반영됐다고 볼 정도로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 이후 브리핑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장황하고,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구조를 갖고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골프 사진 조작됐다’ 발언,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국민의힘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뒤집은 점을 짚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먼저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2부)가 ‘조작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사진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발언을 받아들이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제가 확인해보니 우리 일행의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줬더라. 조작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조작’ 발언은 국민의힘이 사진 일부분을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이 ‘김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재명과 김문기가 골프까지 친 사이라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을 보고 ‘조작됐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은 골프를 안 친 사이로 인식한다. ‘사진이 조작됐다’와 ‘사진 일부가 확대됐다’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선거 입후보자는 국민 앞에 그 의미를 구분해서 쓸 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 법리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 문구(사진이 조작됐다)를 보고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안 쳤다고 국민은 생각할 것 아닌가”라며 “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인 일반 국민이 어떻게 인식할 건가가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람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협박 거짓말’ 혐의에 ‘의견 표명’ 판단… 대법원 판결 부인하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가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이상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토부가 (경기도의)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면 반박했다. 주 의원은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본인이 인허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어떻게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나”라며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정 의원도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4단계 상향했다고 보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남시 로비를)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확정했는데 그것마저 부인하고 성남시가 로비가 아닌 협박에 의해 한 것이라고 판단해준 거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개발 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청탁에 따라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가 변경됐다고 본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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