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 대표가 131일 만에 극적 회생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았지만 파기환송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조기 대선 전망과 직결된 피선거권 박탈 리스크를 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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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뒤집고 무죄…이재명 “사필귀정”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제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눈 뒤 이 대표 발언을 방송별 인터뷰 원문 그대로 따져가며 판단했다. 이 중 ‘몰랐다, 알았다’ 발언의 경우 “‘인식’에 관한 발언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 교유(交遊) 행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교유 행위 부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까지 꺼내 들었다. “골프 발언을 검사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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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의심들 땐 피고인 이익으로’…尹 구속취소 논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백현동 협박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용도변경을 요청받고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서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는 협박을 받았다”로 나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만 특정해 3차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2심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자의가 아닌 타의라는 당시 입장을 이 대표가 ‘어쩔 수 없이’라고 압축한 것은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협박’ 발언도 재판부는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앞서 말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를 또다시 꺼냈다. 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강조했던 원칙이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이 원칙이 이번엔 이 대표에게 작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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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 이재명 말만 믿어…상고해 시정하겠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기소한 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배척한 이 대표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取信)했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다”며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활짝 웃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 황당하다”며 “이제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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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뒤집고 무죄…이재명 “사필귀정”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제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눈 뒤 이 대표 발언을 방송별 인터뷰 원문 그대로 따져가며 판단했다. 이 중 ‘몰랐다, 알았다’ 발언의 경우 “‘인식’에 관한 발언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 교유(交遊) 행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교유 행위 부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중앙포토
③ 골프 발언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쳤다는 근거로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열 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원본 중 일부 떼어놓은 것이라고 해서 조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작’이란 표현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편집된 점을 의미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까지 꺼내 들었다. “골프 발언을 검사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하면서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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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의심들 땐 피고인 이익으로’…尹 구속취소 논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백현동 협박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용도변경을 요청받고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서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는 협박을 받았다”로 나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만 특정해 3차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2심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자의가 아닌 타의라는 당시 입장을 이 대표가 ‘어쩔 수 없이’라고 압축한 것은 주관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협박’ 발언도 재판부는 “공표 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다각도로 압박받는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앞서 말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를 또다시 꺼냈다. 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강조했던 원칙이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안겨준 이 원칙이 이번엔 이 대표에게 작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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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 이재명 말만 믿어…상고해 시정하겠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기소한 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배척한 이 대표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取信)했다.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다”며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