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심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1심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백현동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과장’이라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용도변경 관련해 압박을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있고, 공표 사실 내용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세부적으로 과장됐다 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외국 출장 중 이 대표가 골프 모자를 쓰고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1심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관련 발언도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사필귀정”이라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93 조국당 "헌재, 다음달 4일까지 尹선고 안 하면 '화병 위자료' 소송" 랭크뉴스 2025.03.30
46292 푸틴 암살 시도?..."모스크바서 5억짜리 리무진 폭발" 랭크뉴스 2025.03.30
46291 경찰, ‘경북산불’ 일으킨 혐의 50대 남성 입건 랭크뉴스 2025.03.30
46290 [속보] 최상목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10조 필수추경 추진" 랭크뉴스 2025.03.30
46289 정부, 10兆 규모 ‘필수 추경’ 추진… “산불 등 재해, 통상·AI, 민생에 투입” 랭크뉴스 2025.03.30
46288 [속보] 崔대행, 10조원 필수 추경 발표…"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 랭크뉴스 2025.03.30
46287 "잘 만든 플랫폼 하나, 신약 10개 안부럽네"…알테오젠은 어떻게 코스닥 대장주가 됐나 [김정곤의 바이오 테크트리] 랭크뉴스 2025.03.30
46286 산청산불 10일째·213시간만에 주불 진화…축구장 2천602개 피해(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285 이재명 "헌법재판관 고뇌 막중할 것…현명한 결정 신속히 요청" 랭크뉴스 2025.03.30
46284 韓대행, '모레까지 마은혁 임명' 野 고강도 압박에 '침묵' 랭크뉴스 2025.03.30
46283 [2보] 최상목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10조 필수추경 추진" 랭크뉴스 2025.03.30
46282 정부, 10조 규모 '필수추경' 추진… "산불 피해 신속 지원" 랭크뉴스 2025.03.30
46281 [단독] 여인형 방첩사, 비상계엄 5개월 전 ‘군 유일 견제기구’ 감찰실장직 편제서 삭제 랭크뉴스 2025.03.30
46280 [속보] 최상목 “여야 동의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조속히 편성” 랭크뉴스 2025.03.30
46279 ‘울며 겨자 먹기’ 건설사 부채, 주식으로 떠안는 기업들…2000원대 주식 16만원에 인수 랭크뉴스 2025.03.30
46278 이재명 “헌재, 노고 얼마나 큰가…국민 불신 목소리도 커져” 랭크뉴스 2025.03.30
46277 김수현 영화 '리얼' 노출신·오디션 논란... 前 감독이 밝힌 입장 랭크뉴스 2025.03.30
46276 ‘최장기간 산불’ 경신 10분전 “산청산불 진화 완료” 선언한 산림청 랭크뉴스 2025.03.30
46275 박찬대 “한덕수,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랭크뉴스 2025.03.30
46274 "종일 헬스장서 살았는데"…'운동광' 20대, 갑자기 '이 암' 진단받은 사연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