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무죄 선고 약 2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라며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오늘 오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