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무죄 선고 약 2시간 반 만에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라며 "경험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오늘 오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19 "당장 윤 파면‥마은혁 임명 거부 시 중대 결심" 랭크뉴스 2025.03.31
46518 "포켓몬빵보다 잘 팔려요"…편의점 효자상품 떠오른 '이 빵' 랭크뉴스 2025.03.31
46517 오픈AI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에 저작권 침해 논란 커져 랭크뉴스 2025.03.31
46516 '불바다' 천년 고찰 목욕탕서 버틴 소방관 11명, 동료들에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3.31
46515 [단독]한덕수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소집…상법∙마은혁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5.03.31
46514 상호 관세 부과국 ‘아직’…“한·일·독이 미국을 조립국으로 만들어” 랭크뉴스 2025.03.31
46513 미얀마 강진 나흘째…인명 피해 ‘눈덩이’ 랭크뉴스 2025.03.31
46512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K증시...개미 지갑만 털리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31
46511 ‘산청·하동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랭크뉴스 2025.03.31
46510 [여명]학도병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려보내자 랭크뉴스 2025.03.31
46509 한덕수 복귀 6일만에 "또 탄핵"…재판관 임기도 늘린다는 野 [view] 랭크뉴스 2025.03.31
46508 [단독] 민주당,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3.31
46507 “아직도 손이 벌벌 떨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더” 랭크뉴스 2025.03.31
46506 의대생 복귀 행렬… “팔 한 짝 내놔야” vs “면허 걸어야” 갈등도 랭크뉴스 2025.03.31
46505 "도대체 언제 결론 내나"… 尹 선고일 안 잡히자 헌재에 따가운 시선 랭크뉴스 2025.03.31
46504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31
46503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결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3.31
46502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 랭크뉴스 2025.03.31
46501 평의 한달 넘긴 尹탄핵심판 최장기록…이르면 내달 3~4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31
46500 경북 휩쓴 '최악의 산불'… 실화자 징역·손해배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