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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최소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 변론이 끝난 지 한달이 지난 이날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27일은 헌재의 월례 정기선고일로 헌법소원 40건에 대한 선고를 내놓을 예정이다. 휴일인 주말을 제외하면 3월 중 선고가 가능한 날은 31일(월요일)뿐이다. 헌재가 속도를 내면 27일이나 28일에 기일을 통지하고 31일에 선고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2025년 2월2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결의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서울 도심으로 진입한 전국농민총연맹의 트랙터 시위에 동참한 시민들도 ‘왜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냐’며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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