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최소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 변론이 끝난 지 한달이 지난 이날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이어갔지만,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27일은 헌재의 월례 정기선고일로 헌법소원 40건에 대한 선고를 내놓을 예정이다. 휴일인 주말을 제외하면 3월 중 선고가 가능한 날은 31일(월요일)뿐이다. 헌재가 속도를 내면 27일이나 28일에 기일을 통지하고 31일에 선고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2025년 2월2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결의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서울 도심으로 진입한 전국농민총연맹의 트랙터 시위에 동참한 시민들도 ‘왜 파면 선고를 미루고 있냐’며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10 ‘입주지연 위기’ 장위자이 레디언트, 임시사용승인 받아…2800여가구 입주 시작 랭크뉴스 2025.03.31
46709 "싸서 아침마다 들렀는데"…메가커피, 아메리카노 등 인상 랭크뉴스 2025.03.31
46708 경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이 尹구속취소 고려한 듯" 랭크뉴스 2025.03.31
46707 "월급날이 행복하다"…직원은 1억·임원은 19억 연봉 찍은 '꿈의 직장' 어디? 랭크뉴스 2025.03.31
46706 민주 "심우정 딸, 권익위 매뉴얼 안 따른 특혜채용‥자료제출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705 해남서 산불… 헬기 4대·장비 11대 동원해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31
46704 천주교 신부들 시국선언 “헌재 교만에 천불…윤석열 단죄하라” 랭크뉴스 2025.03.31
46703 “무너진 학교·유치원 접근조차 못 해”…미얀마 지진 사망자 ‘최소 3천명’ 랭크뉴스 2025.03.31
46702 "아시아서 1세기 동안 없었던 파괴"...미얀마에 '최고 등급' 비상사태 랭크뉴스 2025.03.31
46701 머스크측 숙청 속…美반도체법 지원 담당 한국계 직원도 퇴직 랭크뉴스 2025.03.31
46700 NC파크의 비극…구조물 떨어져 다친 20대 여성, 끝내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699 與 조경태 "한덕수 정치권 눈치 보지 말라"... 마은혁 임명 지연 '쓴소리' 랭크뉴스 2025.03.31
46698 경의중앙선 DMC~공덕역간 상하행 열차 운행중지…‘선로에 물 유입’ 랭크뉴스 2025.03.31
46697 삐걱대는 트럼프 외교안보팀…왈츠 보좌관 해임 보류 랭크뉴스 2025.03.31
46696 '與 6선' 조경태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尹 탄핵은 당연" 랭크뉴스 2025.03.31
46695 '장제원 성폭행 혐의' 고소인 측 "동영상 증거 자료·국과수 감정서 있다" 랭크뉴스 2025.03.31
46694 경찰, 경호차장 구속 기각에 "尹구속취소 고려된듯" 랭크뉴스 2025.03.31
46693 국민의힘 "산불 추경, 흥정 대상 아냐‥4월 여야 합의 처리해야" 랭크뉴스 2025.03.31
46692 경찰 “송민호, 복무시간 근무지 이탈 대체로 인정” 랭크뉴스 2025.03.31
46691 '장제원 성폭력 의혹' 피해자 측, 경찰에 동영상 등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