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백현동 발언 등 허위 공표 아냐”
‘피선거권 박탈형’ 1심 판결 뒤집어져
李 “檢, 국력낭비 말고 자신 돌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제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여정의 가장 무거운 족쇄를 일단 벗게 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훨씬 던 상태에서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중대 변수가 남아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한 지 약 넉 달 만의 극적 반전이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 혐의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복 안에 방탄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 아니겠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불편했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의 선고는 탄핵 정국 최대 변곡점으로 꼽혀 왔다.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형이 먼저 나올 경우 민심의 기류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여권의 공세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이 다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조기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희박한 상황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야권 내 ‘적수’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된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기각한다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로 한시름 던 이 대표는 그길로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 등을 방문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11 ‘산청·하동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랭크뉴스 2025.03.31
46510 [여명]학도병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려보내자 랭크뉴스 2025.03.31
46509 한덕수 복귀 6일만에 "또 탄핵"…재판관 임기도 늘린다는 野 [view] 랭크뉴스 2025.03.31
46508 [단독] 민주당,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3.31
46507 “아직도 손이 벌벌 떨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더” 랭크뉴스 2025.03.31
46506 의대생 복귀 행렬… “팔 한 짝 내놔야” vs “면허 걸어야” 갈등도 랭크뉴스 2025.03.31
46505 "도대체 언제 결론 내나"… 尹 선고일 안 잡히자 헌재에 따가운 시선 랭크뉴스 2025.03.31
46504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31
46503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결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3.31
46502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 랭크뉴스 2025.03.31
46501 평의 한달 넘긴 尹탄핵심판 최장기록…이르면 내달 3~4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31
46500 경북 휩쓴 '최악의 산불'… 실화자 징역·손해배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31
46499 마은혁 임명에 달린 野 '내각 총탄핵'... 한덕수 버티면 '국정 마비' 랭크뉴스 2025.03.31
46498 힘든 일은 로봇이…현대차 미국공장의 비밀 랭크뉴스 2025.03.31
46497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랭크뉴스 2025.03.31
46496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에 휴전일 설정 제안…4월20일 좋을듯" 랭크뉴스 2025.03.31
46495 과거 행적 캐고 집 앞서 시위… 사법 수난시대 랭크뉴스 2025.03.31
46494 “배달음식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요즘 유행한다는 무서운 '이 병'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31
46493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랭크뉴스 2025.03.31
46492 미얀마 잔해 밑 ‘SOS’ 들려도 장비가 없다…“맨손으로라도 땅 파”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