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에 전부 무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 후 131일 만,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뒤 약 2년 6개월 만의 2심 결론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전 처장과 찍었던 사진과 관련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은 “일반 선거인에게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대표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행자도 골프를 쳤는지 물어본 바 없고, 골프 발언은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찍은 사진과 관련해 “10명이 한 번에 찍은 사진의 원본 일부를 떼어 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 대표 발언을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중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은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취지 발언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거듭된 요구에 막바지 단계에 이르자 이를 수용하되 수익 확보를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며 “결국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검토 변경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권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