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신임 사장. 사진 MBC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신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모두 8명이 지원했고 방통위는 지난 24일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EBS는 방통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이하 EBS 노조)도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직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EBS 노조가 이진숙 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청한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EBS 노조는 이 위원장과 신 신임 사장이 특수 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