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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가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면서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적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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