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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고심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 15번의 선고’ 가운데 2번의 1심 선고와 1번의 2심 선고만 났기 때문에 12번의 선고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등 사건은 2023년 10월 시작했지만 복잡한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이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형사33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최근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두 개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내용이다.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건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사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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