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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 ‘골프 함께 친 적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서울고법,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은 ‘골프’ ‘백현동’ 발언 유죄라며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골프를 함께 친 적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래픽=손민균

서울고법, ‘김문기 몰랐다’ ‘골프 함께 친 적 없다’는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지난 2022년 9월이다. 이 대표에게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씨 관련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고 이후 경기지사가 된 뒤에 알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과 ‘해외 출장 중에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은 어떤 일을 했다거나 안했다고 하는 ‘행위’인데 어떤 사람을 안다거나 모른다는 상태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1심 법원은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김씨와 골프를 친 게 사실인데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뿐 아니라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발언이나 행위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도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공표 중 다른 혐의는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됐는데 이 대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누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결정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서 마치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항소심 판결에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발언 원문을 봐도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건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스스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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