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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옆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한 것 같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초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간단히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백현동 (발언의) 경우 국토부의 압력,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고 말했는데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정말 합리적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들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결정이 나면 (이 대표가) 불복할 수 없으리라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걱정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고 남겼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결정과 쌍둥이 형제”라며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께서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남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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