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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이재명 "당연한 일 끌어내는데 국가 역량 소진돼 황당"
권성동,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를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무죄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우선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2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나온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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