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11 ‘산청·하동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랭크뉴스 2025.03.31
46510 [여명]학도병들은 이제 강의실로 돌려보내자 랭크뉴스 2025.03.31
46509 한덕수 복귀 6일만에 "또 탄핵"…재판관 임기도 늘린다는 野 [view] 랭크뉴스 2025.03.31
46508 [단독] 민주당,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감면···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유력 검토 랭크뉴스 2025.03.31
46507 “아직도 손이 벌벌 떨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더” 랭크뉴스 2025.03.31
46506 의대생 복귀 행렬… “팔 한 짝 내놔야” vs “면허 걸어야” 갈등도 랭크뉴스 2025.03.31
46505 "도대체 언제 결론 내나"… 尹 선고일 안 잡히자 헌재에 따가운 시선 랭크뉴스 2025.03.31
46504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31
46503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결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3.31
46502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 랭크뉴스 2025.03.31
46501 평의 한달 넘긴 尹탄핵심판 최장기록…이르면 내달 3~4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31
46500 경북 휩쓴 '최악의 산불'… 실화자 징역·손해배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31
46499 마은혁 임명에 달린 野 '내각 총탄핵'... 한덕수 버티면 '국정 마비' 랭크뉴스 2025.03.31
46498 힘든 일은 로봇이…현대차 미국공장의 비밀 랭크뉴스 2025.03.31
46497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랭크뉴스 2025.03.31
46496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에 휴전일 설정 제안…4월20일 좋을듯" 랭크뉴스 2025.03.31
46495 과거 행적 캐고 집 앞서 시위… 사법 수난시대 랭크뉴스 2025.03.31
46494 “배달음식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요즘 유행한다는 무서운 '이 병'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31
46493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랭크뉴스 2025.03.31
46492 미얀마 잔해 밑 ‘SOS’ 들려도 장비가 없다…“맨손으로라도 땅 파”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