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의 재판장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고법판사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와 달리 3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재판장은 사건마다 번갈아 가며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최 고법판사를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적 스타일의 법관’이라고 평가한다. 그와 근무 연이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새로운 법리를 창출해내는 등의 튀는 판결을 하기보다는 기존 법리에 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만한 재판장”이라며 “앞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법원 생활을 해 온 한 전형적인 법관”이라고 했다. 연구회 등 활동이나 별다른 개인적인 성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대구 송현여고를 졸업한 최 고법판사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서울동부지법을 거쳤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첫 부장판사 생활은 2016년 대구지법에서 제5형사단독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는 건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같은 재판부의 이예슬 고법판사(48·연수원 31기)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쳤고,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정재오 고법판사(56·연수원 25기)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살레시오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서울고법·부산고법·대전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정치권의 굵직한 사건들 항소심을 맡아 했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때 재판장은 각각 이예슬 고법판사, 정재오 고법판사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6일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은 속도감 있게 흘러갔다.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고, 계획대로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선고는 사건이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 지 110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06 의대생 복귀 행렬… “팔 한 짝 내놔야” vs “면허 걸어야” 갈등도 랭크뉴스 2025.03.31
46505 "도대체 언제 결론 내나"… 尹 선고일 안 잡히자 헌재에 따가운 시선 랭크뉴스 2025.03.31
46504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31
46503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결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3.31
46502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 랭크뉴스 2025.03.31
46501 평의 한달 넘긴 尹탄핵심판 최장기록…이르면 내달 3~4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31
46500 경북 휩쓴 '최악의 산불'… 실화자 징역·손해배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31
46499 마은혁 임명에 달린 野 '내각 총탄핵'... 한덕수 버티면 '국정 마비' 랭크뉴스 2025.03.31
46498 힘든 일은 로봇이…현대차 미국공장의 비밀 랭크뉴스 2025.03.31
46497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랭크뉴스 2025.03.31
46496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에 휴전일 설정 제안…4월20일 좋을듯" 랭크뉴스 2025.03.31
46495 과거 행적 캐고 집 앞서 시위… 사법 수난시대 랭크뉴스 2025.03.31
46494 “배달음식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요즘 유행한다는 무서운 '이 병'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31
46493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랭크뉴스 2025.03.31
46492 미얀마 잔해 밑 ‘SOS’ 들려도 장비가 없다…“맨손으로라도 땅 파” 랭크뉴스 2025.03.31
46491 트럼프 "농담 아니다"…'美헌법 금지' 3선 도전 가능성 또 시사 랭크뉴스 2025.03.31
46490 “맨손으로 잔해 파헤쳐”···필사적 구조에도 ‘아비규환’ 미얀마 랭크뉴스 2025.03.31
46489 미얀마 군정, 지진 구호 중에도 공습…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488 이란 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핵 직접 협상은 안돼…간접 협상은 열려” 공식 답변 랭크뉴스 2025.03.31
46487 ‘1만명 사망 추정’ 미얀마 강진…“재난 타이밍,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랭크뉴스 2025.03.31